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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내용

by mylifeis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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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신규 확진자수가 하루 1천 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서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수도권은 4단계를 유지하고 경북 및 비수도권 1~2단계→3단계, 대전시 3단계→4단계 등 전국적으로 3단계 이상 기준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기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3단계 적용 기준

  • 전국 하루 1000명 이상
  • 수도권 하루 500명 이상
  • 인구 10만 명 초과 지역 10만 명 당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 주간 총 완자 수 10명 이상

 

3단계 일상, 사회, 경제적 활동 제약사항

  • 5인 이상 사적으로 모이는 것 금지 (4명까지 가능)
  • 행사 도는 집회 50명 이상 참여 금지
  • 스포츠 관람은 실내 수용인원 20%, 실외 30%
  • 종교활동 수용인원 20%
  • 전시회 및 박람회 실면적 6㎡당 1명
  • 50인 이상 직장 권고 사항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다중이용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장업, 방문판매 및 직접 판매, 수영장 등은 22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방문 전 시간 체크 필수입니다.

 

7월 18~24일 콜로나 신규 확진자 현황

  • 7.18 → 1251명
  • 7.19 → 1278명
  • 7.20 → 1781명
  • 7.21 → 1842명
  • 7.22 → 1630명
  • 7.23 → `629명
  • 7.24 → 1487명

 

수도권 및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3단계보다 높은 단계인 4단계는 18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하고 3인 이상은 금지됩니다. 각종 행사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금지되고 집회는 1인 시위만 적용됩니다. 2인 이상 집회 금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22시 제한이며 클럽, 감성주점, 헌팅 포차 등은 집합이 금지되므로 방문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이 적용된 이유

그동안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지난 확산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고령층이 아닌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 감염 비중이 높아 기존보다 통제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4단계 기준을 적용하여 확산 속도를 줄이기 위한 방침이며 모두가 적극적으로 방영 수칙을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 3가지는 실내/실외 구분 없이 무조건 마스크 착용, 손은 비누를 활용해서 30초 이상 씻기, 마스크를 벗고 있을 경우 기침이 나올 때는 옷소매나 손수건, 휴지 등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특히 7월 말~ 8월 초순은 휴가철이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감염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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