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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기준 정리

by mylifeis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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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받을 수 있지만 아래 정당한 이직 사유로 자신 퇴사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이 부합되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나 문제점을 고려한 내용이므로 꼼꼼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부합되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진퇴사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 4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장 사정 또는 부당한 이유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일을 시작할 때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일을 하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휴업으로 인해서 휴업하기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임금만 지급받게 되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았을 때 최저임금(최저임금법) 기준보다 적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무 제한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시킨 경우

 

아래 이유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조건이 부합됩니다. (통근 시간 기준은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거리에 있던 사업장이 집과 먼 거리로 이전해서 통근이 어려운 경우
  • 배우자 또는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 타 지역 사업장으로 전근을 가야 하는 경우
  • 이 외에도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직장에서 종교, 노조활동, 성별이나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적 대우를 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받는 경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또는 동거 친족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장(기업)의 사정으로 인해서 휴가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 기간으로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으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아서 그만두거나 인원 감축에 의한 퇴직 희망을 모집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조건이 적용됩니다.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문제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조직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때
  • 회사가 업종을 전환하거나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경영의 악화나 진급할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적어 진급을 못하는 상황
  • 신기술이나 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작업형태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심신장애, 부상, 시력이나 촉각이 감퇴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데 체력이 부족한 경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업무의 종류를 전환할 수 없거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했을 때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자진퇴사를 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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