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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반기지급일 기준

by mylifeis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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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9년부터 반기 지급 제도를 적용해 저소득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경제적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자격요건
근로장려금-자격요건

지급의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은 가구를 기준으로 단독가구(1인 가구), 홑벌이(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부부가 1인당 3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만 해당)로 분류해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2019년부터 종교인 소득이 포함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일용직, 상용직 등 모든 직장인 및 종교인은 아래 기준금액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사업자 중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추가로 예적금이자 / 배당금 수익 / 연금소득도 총수입금액에 적용됩니다.

1.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지급액

가구별 총소득이 아래 기준에 포함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 2천만 원 미만 (1인 가구만 해당)
  • 홑벌이 가구 : 3천만 원 미만 (배우자 총 급여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 맞벌이 가구 : 3천600만 원 미만 (배우자 총 급여 3백만 원 이상으로 미만이면 홑벌이에 해당)
  • 자녀장려금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는 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만 해당되며 소득총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은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소득총액 100만 원 이하

 

위 기준에 한하여 아래 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총소득 390만 원 ~ 91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총소득 690만 원 ~ 141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총소득 790만 원 ~ 1710만 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50만 원~70만 원

 

2. 재산 한도 및 적용되는 범위

가구원 전체 기준으로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현금, 부동산, 전세보증금, 소유 중인 승용차, 유가증권, 회원권 등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총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에 해당될 경우 근로장려금은 50%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은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한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90%만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정기 신청기간 : 5월 1일 ~ 6월 1일
  • 반기 신청(하반기 지급받으신 분) 한 경우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전자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로 일반 신청 또는 우편 / 방문 신청 (반기 신청하신 분은 안내 문자 안옵니다.)

 

1. 반기 지급일 기준 및 신청자격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2021년 기준 신청자격이 충족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명세서가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 상반기 : 2020년 12월 (총지급액의 35%)
  • 하반기 : 2021년 3월 (총지급액의 35%)
  • 정산 : 2021년 9월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서 최대 지급액은 저소득층을 위한 기준으로 총수입이 적용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급받는 금액이 적다면 자격요건은 적용되지만 급여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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