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아지 등록번호 조회1 강아지 무선식별장치 등록번호 조회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로 동물의 유실, 유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시, 군,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고 만약 등록하지 않고 동물을 키울 경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도서산간 또는 읍, 면 등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지역은 소유자의 선택에 짜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동물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수 제출 (수수료 발생 :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 원) - 만약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므로 해당 지역 등록기관에 먼저 연락해서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법 .. 2022.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