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로 동물의 유실, 유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시, 군,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고 만약 등록하지 않고 동물을 키울 경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도서산간 또는 읍, 면 등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지역은 소유자의 선택에 짜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동물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수 제출 (수수료 발생 :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 원)
- 만약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므로 해당 지역 등록기관에 먼저 연락해서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법
최초 등록 시에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지 않았으므로 시, 군, 구청 방문은 불가하기 때문에 등록대행이 가능한 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1. 무선식별장치 장착
- 시술이 가능한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합니다. 식별장치 비용, 내장형인 경우 시술비 발생합니다. 무료 아닙니다.
2.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 내장 식별 1만 원, 외장 식별 3천 원
3.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4.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강아지 등록번호 조회
등록증 수령 후 주민등록증처럼 소지하고 다녀도 되겠지만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를 알아두시면 동물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만약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2. 회원가입을 합니다
- 외국인, 일반인 선택 가능합니다.
- 약관 동의 후 다음 버튼 클릭합니다.
- 아이핀 또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
- 정보 입력 후 가입 완료를 합니다.
3. 등록동물 정보 보는 방법
- 로그인
- 상단 우측 MyPage(정보수정 등) 클릭
-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수정
- 등록동물(변경)정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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