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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월세 전입신고 하는법 확정일자 받는 이유

by mylifeis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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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또는 월세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이용해 보셨거나 처음 접하시더라도 여러 사이트를 가입하고 이용해 보셨다면 아래 내용을 보시고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월세 전입신고 하는법 - 온라인 전입신고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정부24 홈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인증서 : 간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
  • 디지털원패스
  • 아이디
  • 지문보안인증
  • 비회원로그인

여러가지 로그인 방법이 있는데 전월세 전입신고는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문제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메인 페이지에서 검색창 클릭 후 '전입신고'로 검색합니다.

4. 검색결과에서 아래 내용을 찾아서 [신고]버튼을 클릭합니다.

5.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전입신고 1단계 : 신청인정보

  • 전입신고 후 진행사항에 대한 내용을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 위 2가지 항목이 체크되었다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7. 전입신고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 이사를 하기전에 살고 있는 거주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8. 전입신고 3단계 : 이사 온 곳

  • 이사할 곳 주소를 검색 후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 다가구 주택여부 입력
  • 그외 항목들을 확인 후 체크하신 다음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간혹 반려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민원신청 처리 상태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전입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세대주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사한 곳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 24에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전세 월세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되고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전입신고 날짜는 가급적이면 이사당일에 해야 보증금에 대한 보호(대항력)를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은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은 인도 받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통상적으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전입신고가 대항력을 갖추는 역할을 하고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간 경우 채권자 또는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서 전세 월세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상황에 따라 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적용법규 : 주택임대자보호법
  • 채권의 성격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거주 3가지 조건을 갖춘경우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세대주면 온라인을 활용해서 월세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17세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으며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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